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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세대의 소득 상황이나 세대 구성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지·개호
A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 후에 시민세 과세자가 세대에 참가했을 경우나 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고해 주세요.소득 상황이나 새로운 세대 구성에 따라 재판정합니다.
덧붙여 소득 상황이나 세대 구성 등에 변경이 생긴 달 이후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차액을 돌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ho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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