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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급부제한(지불 방법의 변경·급부액 감액)의 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개호보험료는 개호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가 늦어지면 개호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됩니다.그래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불 방법의 변경(상환불화)이 되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일단 전액 자기 부담해 주시게 됩니다.또,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방값이나 식비도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덧붙여 부담해 주신 비용 중의 보험 급부분은, 구청에 신청되면 후일 지급됩니다.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불 방법의 변경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보험급여의 지불이 일시 금지되어, 그 금지되고 있는 보험급여로부터 체납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보험료를 납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독촉장」이 도착한 날의 다음날 등(시효 기산일)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시효에 의해 납부할 수 없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자기 부담의 비율이 3할 또는 4할이 됩니다.또, 이 기간은,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방대나 식비도 전액 자기 부담이 되는 것 외에, 고액 개호 서비스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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