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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 한도액 인정 비해당 통지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해당이 된 것을 알리기 위한 통지입니다.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분이나,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고 있고, 또한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세대에 시민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쪽이 이사 오셨을 경우나, 수입액이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예저금 등의 자산의 액수가 기준액을 넘었을 경우 등에는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인정증의 교부 요건

제1단계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1로 노령복지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쪽
제2단계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6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6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①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의 12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②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초과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인 분
 
※1세대…본인이 속하는 주민 기본 대장상의 세대(배우자가 별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뺀 금액(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3예저금 등…제2호 피보험자는 단계에 관계없이 1,0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00만엔) 이하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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