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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보험료 결정 방법에 관하여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의 개호보험료는 소득 등에 따른 단계별 보험료가 되고 있으며 보험료의 「기준액」은 개호보험 서비스의 급부액의 전망에 따라 계획기간(3년간)마다 재검토합니다.
우선, 이용자수의 성장, 재택·시설별 서비스의 이용 실적 등을 근거로, 계획 기간내의 「개호보험 급부비」를 전망합니다.여기에서,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할 액수를 산출해, 다음에 보험료의 각 소득 단계의 부담 비율과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전망 인원수를 바탕으로, 기준액을 나냅니다(기준액은 각 시정촌마다 다릅니다.)。
또한 요코하마시에서는 국가의 표준 단계에 비해, 보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단계로 하기 위해서 16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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