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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의 주소지 특례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A
타시읍면의 시설에 입소·입주하는 것에 수반해, 시설 소재지에 주소(주민표)를 이동한 경우에는, 시설 소재지 시정촌이 아니고, 시설 입소 전의 시정촌의 피보험자의 채로 되어, 이 구조를 「주소지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주소지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이하와 같습니다.
●특별 양호 노인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의료원
●유료 노인 홈, 양호 노인 홈, 경비 노인 홈(A형·B형), 케어하우스
●서비스 부착 고령자용 주택 중 유료 노인 홈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룹홈이나 지역 밀착형 시설은 개호보험의 주소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지 특례 대상외의 시설로 주소(주민표)를 이동한 경우는, 시설 소재지 시정촌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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