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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개호보험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복지·개호
A

1.교통사고나 상해사건개호보험신고서나 경찰의 교통사고 증명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의료분과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하므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문의처를 봐 주세요)

2.피해자 분은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평소처럼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받은 것에 의해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필요하게 된 개호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된 개호 서비스 비용의 보험 급부분은, 후일, 보험자인 요코하마시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3.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화가 붙어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의 내용이 우선되어, 요코하마시가 개호 서비스 비용의 보험 급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에서 받은 손해 배상금 안에, 보험 급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로부터 보험 급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액 자기 부담으로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4.합의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연락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합의 성립의 경우는 신속하게 합의서의 사본을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제출해 주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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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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