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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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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보험료의 납부 방법에는, 특별 징수와 보통 징수의 2종류가 있습니다.
1 특별징수:짝수월(연 6회) 연금 지급일에 연금에서 떼어내는 방법입니다.
2 보통징수: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각 달(년 10회)에 납기를 설정해, 계좌 대체인가, 보내는 납부서의 어느 쪽인가의 방법으로 납부해 주십니다.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분 이외는, 보통 징수가 됩니다.
덧붙여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특별 징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분의 신청에 의해 보통 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도 도중에 보험료액의 변경이 있던 분 등은, 특별 징수와 보통 징수의 병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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