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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보내졌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복지·개호
A

65세에 이르렀을 때 개호보험의 제1호 피보험자가 되고, 피보험자마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
피보험자증은,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요개호 인정 수속의 때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 필요한 것이므로, 없애지 않도록 보관해 주세요.
※피보험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나 성함 등을 확인해 주시고, 실수가 있는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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