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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료의 연체금 납부서가 닿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개호보험료는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드립니다그 독촉장으로 지정된 기한까지도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액 및 그 지정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가산하는 연체금이 1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4

전화:045-671-4254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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