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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료의 연체금 납부서가 닿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A
개호보험료는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드립니다그 독촉장으로 지정된 기한까지도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액 및 그 지정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가산하는 연체금이 1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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