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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의 부담한도액 인정증을 받았다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인정증을 제시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의 부담한도액 인정증을 받았다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인정증을 제시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A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서비스를 받을 때에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제시를 할 수 없고, 「나라가 정하는 기준 비용액」 이하의 금액으로 사업소에 지불을 한 경우는, 구청에의 신청에 의해, 부담 한도액까지의 차액에 대해서 환불(상환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나라가 정하는 기준비용액」을 넘는 금액(각 서비스 사업자가 정하는 식비와 방값 등)으로 지불한 경우는 부담 한도액까지의 차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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