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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개호보험료 납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 주세요.
증명서의 교부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또, 증명서는 아니지만, 1년간에 납부해 주신 금액을 기재한 「납부제액의 소식」이라고 하는 서류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원칙적으로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의 방법 등 자세보험연금과에 질문해 주세요.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4

전화:045-671-4254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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