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건강 복지국
- 개호보험과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4일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을 할 때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예금 등의 자산액을 알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 신청시에 준비해 주시는 것
1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2 피보험자(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분도)의 예금 등의 자산액을 알 수 있는 것
・예금(보통·정기)은 가지고 계신 모든 계좌에 대해서, 이하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계좌 명의인과 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의 표지 등
(2)계좌의 잔고(예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통장의 최종 기장 페이지 등
(Web 통장의 경우는 해당 페이지도 가능)
・유가증권이나 투자신탁 등이 있는 경우는 증권회사나 신탁은행, 은행 계좌잔액 사본 등
※통장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는, 현금 카드의 표면의 카피(계좌 명의인, 은행명의 확인) 및 최근의 이용 명세서의 카피(잔고의 확인)등의 제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는 2의 자산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복사는 불필요합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36-79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