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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지불한 개호보험료의 액수를 알고 싶은데요.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확정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지불한 개호보험료의 액수를 알고 싶은데요.
A
매년 1월 중순에, 전년 1년간(※)에 지불해 주신 개호보험료의 액수를 엽서로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덧붙여 급한 사정등 있으면,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또, 세금의 사회보험료 공제의 신고시에는, 증명서등의 첨부는 불필요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영수증 등으로 지불 금액을 파악되고 있으면 그 액수를 신고서 등에 기재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의 금액이며, 연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따라서 매년 6월에 보내는 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의 금액(그 연도의 금액)과는 다릅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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