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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과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료 연간 납부제액의 소식」이라는 엽서가 도착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료 금액의 통지가 도착했는데 1년분을 정리해 지불할 수 있습니까?
- 요개호 인정 결과 전에 부담 비율증의 교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비율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이 송부되어 이용자 부담이 2할(또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2할(또는 3할) 부담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배우자가 시민세 과세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만, 그 후, 배우자에게 세경정이 있어 시민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의 액수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예저금 등의 자산액이 변동되어 기준을 밑돌게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있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은 어떤 것이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급부제한(지불 방법의 변경·급부액 감액)의 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 납부서 지불의 개호보험료를 계좌이체로 하고 싶은데요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지났습니다만, 기한을 지나 버린 납부서라도 은행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료의 납부서를 분실해 버렸으므로 새로운 납부서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요.
- 개호보험료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료의 연체금 납부서가 닿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료의 독촉장이라는 것이 도착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료를 납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갱신 수속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 시니어 자원봉사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부담비율증을 제시하지 않고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의 유효기간이 7월 말로 만듭니다만, 갱신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개호보험부담비율증으로 부담 비율이 20%(또는 30%)인 사람은 10%의 사람의 2배(또는 3배)의 액수를 지불하게 됩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의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요코하마 시니어 자원봉사 포인트 사업의 포인트는 어떻게 환금합니까?
- 시민세 과세 세대의 경우,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했을 때의 부담 경감 제도는 없습니까.
- 부담 한도액 인정 비해당 통지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 보내져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보다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언제쯤 도착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의 갱신의 소식이 왔습니다만, 자신은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 대상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을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를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세대의 소득 상황이나 세대 구성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 시설 입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쇼트스테이의 이용에서도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개호보험의 부담한도액 인정증을 받았다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인정증을 제시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어떤 사람에게 교부됩니까?
- 외국 국적의 사람은 개호보험에 가입합니까?
- 개호보험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 개호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개호보험료 감면 제도는 있습니까?
- 연금 송금통지서가 도착했지만 구청에서 통지된 개호보험료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료 액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개호보험료액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는 개호보험료는 특별 징수되고 있었습니다만, 시외에서 요코하마시로 이사 오면 특별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 시외로 이사했는데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료가 왜 연금에서 떠날까요?
- 어떤 경우에 특별징수가 됩니까?
- (제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 (제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 (제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1호 피보험자인) 개호보험료는 매년 바뀝니까?
- (1호 피보험자) 개호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개호보험료는 누가 납부합니까
- 새롭게 복지 용구를 개발했으므로 개호보험의 복지 용구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 주택 개수의 서비스(공사)를 제공(실시)하고 싶은데요.
-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케어 매니저가 아니면 안 됩니까.
- 개호보험의 주소지 특례란 무엇입니까?
- 주택 개수 수령 위임 지불의 사업소의 등록을 하고 싶다
- 개호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란 무엇입니까?
- 확정신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지불한 개호보험료의 액수를 알고 싶은데요.
- 개호보험에 가입한 가족(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 고령자용으로 주택을 개수하고 싶다
-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개호보험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제도란 어떤 것입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의 부담 경감이나 조성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 서비스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환불에 관한 제도와 수속은 어떠한 것입니까?
- 개호보험의 이용 한도를 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 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료 부담에 대해 알려 주세요.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다른 구에서 전입했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같은 구내에서 이사했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시외로 전출할 예정입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시외에서 전입해 왔습니다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65세가 될 때 개호보험의 수속은 필요합니까?
- 왜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보내졌습니까?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분실한 경우나 파손되거나 더러워져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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