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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부담 한도액 인정이란 생활보호 등 수급자나, 요건을 모두 채우는 분에게, 개호보험 시설이나 쇼트스테이를 이용시의 식비와 방값의 자기 부담액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교부하는 증거입니다.
인정증을 교부받으면 개호보험 시설이나 쇼트스테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시설에 제시해 주세요.
인정증의 교부 요건
제1단계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1로 노령복지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쪽
제2단계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6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6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①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의 12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②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초과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인 분
※1세대…본인이 속하는 주민 기본 대장상의 세대(배우자가 별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뺀 금액(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3예저금 등…제2호 피보험자는 단계에 관계없이 1,0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00만엔) 이하
인정증의 교부 수속
거주하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을 받아, 교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월의 첫날부터 유효한 인정증을 교부합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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