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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 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1.재택 서비스(방문 개호, 복지 용구 대여 등) 1개월당의 이용 한도가 요개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지원 1···5,032 단위(50,000엔~60,000엔 정도)
・요지원 2・・・10,531단위(110,000엔~120,000엔 정도)
・요개호 1···16,765단위(170,000엔~190,000엔 정도)
・요개호 2・・・19,705단위(200,000엔~220,000엔 정도)
・요개호 3・・・27,048단위(270,000엔~300,000엔 정도)
・요개호 4・・・30,938단위(310,000엔~340,000엔 정도)
・요개호 5···36,217단위(360,000엔~400,000엔 정도)
2.복지 용구 구입비
1년(4월 1일~다음해 3월 31일)에 대해, 총액 10만엔(소비세를 포함한다)까지의 복지 용구 구입에 대해서, 구입비의 9할분(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8할 또는 7할)이 상환 급부 신청에 의해 환급됩니다.
※1년 중, 동일 종류의 용구의 구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주택 개수비
현 주거에 대해, 총액 20만엔(소비세를 포함한다)까지의 주택 개수에 대해서, 개수비의 9할분(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8할 또는 7할)이 상환 급부 신청에 의해 환불됩니다.
※개호의 필요 정도가 3단계 이상 무거워진 경우, 이사했을 경우는, 다시 20만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액을 넘은 분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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