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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케어 매니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A
주택 개수비는,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케어 매니저 또는 시정촌이 실시하는 주택 개수 지도 사업에 관련되는 복지·보건·건축의 전문가(시정촌 직원을 포함한다)가 기재한 “주택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해당 이유서의 작성자를 케어 매니저 또는,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의 케이스 워커·보건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케어 매니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시는 구의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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