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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의 부담 비율의 판정에 있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도 수입의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부담 비율의 판정에 있어서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수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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