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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개호·요지원 인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요개호·지원 인정을 받지 않은 분은,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대상이 되는 시설 서비스나 쇼트스테이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요개호·지원 인정을 받지 않아도, 앞으로 요개호·지원 인정을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담 한도액 인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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