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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의 액수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예저금 등의 자산액이 변동되어 기준을 밑돌게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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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에 대해서 예저금 등의 자산의 액수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해당이라고 판정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예저금 등의 자산액이 변동되어 기준을 밑돌게 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면 부담 한도액 인정증은 교부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A
자산액이 기준을 밑도는 시점에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신청을 실시한 달의 1일부터 유효한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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