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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이용료 부담에 대해 알려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걸린 비용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할 또는 3할)을 자기 부담합니다.
단, 1개월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할 또는 3할) 부담분이 고액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고액 개호 서비스비로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호보험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의 식비나 방대, 일상 생활비 등은 원칙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만, 소득 등에 따라 식비나 방대의 부담 한도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부담 한도액 인정)
이 외, 재택 서비스·그룹 홈·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유닛형 개인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분에 대해,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 등을 경감하는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제도”를 요코하마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복지 법인이 실시하는, 특별 양호 노인 홈 입소,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등의 이용자 부담액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TEL 045-671-3923)
상기 이외: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문의처를 봐 주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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