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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복지·개호
A

우선은, 요개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요개호 인정의 신청을 구청 고령,장해지원과나 지역 포괄 지원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가 주세요.
요개호 또는 요지원으로 인정된 분은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 인정을 받은 쪽이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재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케어 매니저에게 의뢰해,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지역 포괄 센터(지역 케어 플라자 등)에서 개호 예방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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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2

전화:045-671-4252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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