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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부담 한도액 인정의 갱신의 소식이 왔습니다만, 자신은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 대상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갱신의 소식은 5월 초순 시점에서 부담 한도액 인정증이 교부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송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의 소식이 도착한 분 전원이 갱신분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의 교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 등을 수급하고 있는 분이나,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는 분은,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신청해 주시는 것으로,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의 소식에 동봉하고 있는 전단지 「플로차트」도 아울러 봐 주세요.
인정증의 교부 요건
제1단계
・생활보호 등을 수급되고 있는 분
・시민세 비과세 세대※1로 노령복지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쪽
제2단계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2」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6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6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①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초과의 120만엔 이하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5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50만엔) 이하인 분
제3단계②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공적 연금 등 수입액과 비과세 연금 수입액과 그 외의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간 120만엔 초과로, 본인의 예금 등의 합계액이 5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의 합계액이 1,500만엔) 이하인 분
※1세대…본인이 속하는 주민 기본 대장상의 세대(배우자가 별 세대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기타 합계 소득 금액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공적 연금 등 수입 금액으로부터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뺀 금액)을 뺀 금액(마이너스의 경우는, 0엔으로서 계산합니다.)
※3예저금 등…제2호 피보험자는 단계에 관계없이 1,000만엔(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00만엔) 이하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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