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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A
개호보험료는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시는 것입니다만,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드립니다.그 독촉장으로 지정된 기한까지도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액 및 그 지정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의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연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으로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체납하고 있는 기간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급부제한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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