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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의 부담 경감이나 조성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복지·개호
A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의 부담 경감이나 조성 제도는 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개호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이 있습니다.
1.요코하마시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수입 요건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 등이 일부 경감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2.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요코하마시에, 경감을 실시하는 것을 신고한 사회 복지 법인이 제공하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료가 경감됩니다.
3.개호보험 부담한도액 인정
 시민세 비과세 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에 보험 급부의 대상외가 되는 식비와 방값에 대해서,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을 마련해, 자기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TEL 045-671-3923)
 상기 이외: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문의처를 봐 주세요)

문의처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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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713-68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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