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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 입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쇼트스테이의 이용에서도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복지·개호
A

특별 양호 노인 홈, 개호 노인 복지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및 개호 의료원에 있어서의 쇼트스테이의 이용과, 유료 노인 홈에 있어서의 「단기 입소 생활 개호」또는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의 이용은 대상입니다.

문의처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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