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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에 가입한 가족(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복지·개호
A

다음 것을 준비해 주셔서 돌아가신 분의 주민표가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고처

본인 주민표가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주소지 특례에 해당하는 분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발행하고 있는 구의 보험연금과)

준비해 주시는 것 등

○구청 보험연금과 창구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
 ・숨진 본인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개호보험부담비율증 등 개호보험관계 증서
 ・관공서가 발행한 내청자의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나 여권 등)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〇우송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개호보험 이동 신고서를 다운로드·인쇄해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등 상기 서류와 함께 구청 보험연금과로 보내 주세요.

〇신고를 실시하는 쪽이 전자 서명 첨부의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전자 신청)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링크처에서 수속의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수속이 가능한 분은 이용해 주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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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3

전화:045-671-4253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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