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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료 금액의 통지가 도착했는데 1년분을 정리해 지불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개호보험료 금액의 통지가 도착했는데 1년분을 정리해 지불할 수 있습니까?
A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연금으로부터의 천인)로 지불해 주시고 있는 분이나 보통 징수(계좌 대체)로 지불해 주시고 있는 분의 경우는, 기마다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정리해의 지불은 할 수 없습니다.
개호보험료를 보통 징수(납부서)로 지불해 주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원칙 정리해의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라고 하는 경우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덧붙여 보험료를 정리해 지불해 주신 경우에도 할인등은 없습니다.또, 지불하신 보험료는, 환급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 돌려드릴 수 없으므로, 미리 이해해 주십시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구야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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