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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 서비스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환불에 관한 제도와 수속은 어떠한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호보험 서비스의 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환불에 관한 제도와 수속은 어떠한 것입니까?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1개월의 이용료(걸린 비용의 1할(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할 또는 3할)의 자기 부담분)가 일정한 상한액을 넘었을 때는, 그 넘은 금액의 일부가 신청하는 것으로 고액 개호 서비스비로서 환불됩니다.
다만, 요개호도마다 1개월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의 이용 한도액이 있으므로, 그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자기 부담한 분만이 대상이 됩니다.
개호보험외의 서비스 이용분(개호보험 시설 이용에 걸리는 식비·방값이나 일상 생활비 등), 복지 용구 구입비, 주택 개수비에 대해서는 대상외입니다.덧붙여 동일세대에 복수의 요개호자가 있을 때는 가구 전체의 자기부담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속보험연금과 보험계에서 신청 수속을 해 주세요.
※신청 소식이 닿지 않는 경우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고액 개호 서비스비는 2년(종합 사업분은 5년)으로 시효가 되어, 그것을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문의처를 봐 주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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