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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지났습니다만, 기한을 지나 버린 납부서라도 은행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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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료의 납부 기한을 지났습니다만, 기한을 지나 버린 납부서라도 은행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A
납기한을 지난 납부서에서도,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금융기관등에서의 취급이 가능합니다.또,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납부서에 대해서는 지정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는 편의점에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취급 가능한 납부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덧붙여 보험료의 납기한까지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독촉장으로 지정된 기한 후에 지불된 경우에는 연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거주하는 구의 보험연금과 보험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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